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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있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24-12-13 10:27:07

사진=김민정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민정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6%의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하였고, 약 1%의 사람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한 명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가정법원의 사건을 확인해보면 가정폭력으로 법원을 찾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혼사유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고작 이 정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나중에 보복은 없을까 등의 생각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가정폭력일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팀장이자 대한변호사회공인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행 뿐만이 아니라 욕설, 강요, 협박, 폭행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욕을 한다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혼 소송 뿐만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하여 가정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 후 보복이 두렵다면, 접근금지나 보호소에 들어가는 등의 임시조치를 통하여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폭행의 증거를 병원 진단서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고, 이외 녹음 자료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따로 보관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객관적 증거가 있을 경우 소송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에, 만약 증거가 애매하다고 생각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 준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은 가족 내의 일이 아닌 엄연한 범죄의 영역이며, 이혼은 물론 형사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해나 최악의 경우 살인사건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혼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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