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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원칙적으로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환자 측에 있어…대응 전략 신속히 마련해야

2024-12-12 10:20:25

사진=신은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은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해 법적, 의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의료 과실, 의료 사고, 관련 법률이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안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증거 확보와 절차의 복잡성이다.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기록과 진단, 처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소송의 승패는 이런 복잡한 법적, 의학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의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감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가 소실되어 법적 분쟁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의료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환자의 사망 등 부정적인 치료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정 처치나 수술 등을 함에 있어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은 업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에만 인정된다. 비록 형사소송과 달리 의료소송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기만 하면 의료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다소 느슨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섣불리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필요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의료 분야에 대해 이해가 깊은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의료소송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송의 필요성부터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소송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로 소중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의료진이나 병원에 맞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의료 분야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종사자가 아니라면 더더욱 대응하기 어렵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순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증거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억울함만 남은 채 사건이 끝날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의료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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