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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공포의 학대 못 견디고 동창 살해한 10대 "정당방위" 주장

2024-12-11 17:27:54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9)군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당시 B(19)군의 가혹행위가 극심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A군을 무료로 변호하겠다고 나선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박현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비전 김서현 변호사는 사건 수사부터 1심 판결 과정까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두 변호인은 "A군이 B군 등에 의해 3시간 가까이 생지옥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고,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소주 2병을 주입 당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은 A군이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심신상실은 아니더라도 심신미약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A군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죽느냐, 이 자리에서 재판받느냐 하는 선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최소한 형 면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A군이 수사기관에서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조사를 거듭하면서 주장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A군이 수사부터 1심 판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거의 받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형사사건은 '소송대리'가 아닌 '변호인' 개념이므로 복대리가 불가능함에도 검찰도, 1심 법원도 이를 간과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A군이 실질적으로 조력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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