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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권력형 성폭행 연루 시 형사처벌 외에 파면·해임 등 징계 잇따라

2024-12-11 15:00:39

사진=강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강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자는 2022년 523명으로 2021년(398명) 대비 3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집계한 것이다.

2023년 1~7월 공무원 성범죄자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성범죄자는 2018년 395명에서 2019년 41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이후 400명 안팎을 유지했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2,434명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415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서울시의회 포함 145명), 소방청(120명) 순 으로 나타났다. 따르면 2023년 총경급 간부 1명이 성희롱으로 해임됐고,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여성 동료를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히 공무원은 신분상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처분도 불가피하다. 상황에 따라 경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경우 형법 제303조에 규정돼 있으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객체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여기서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성적(性的)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 ‘위력’은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나 권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구금자 간음죄의 행위객체는 검찰, 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도직 공무원이 주가 되지만 특별형사 사법관리에 해당하는 소년·마약·환경보호·공안·보호관찰·세무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일시 피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지위에 있을 경우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것으로,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폭행 혹은 협박이 수반된 경우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 즉시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부과 받게 된다. 실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에 따르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공무원 신분에 대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때, 혹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갑질, 금품 비위, 음주 운전과 함께 ‘공무원 4대 비위행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비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종류를 경미한 것에서 가중한 순으로 견책·감봉(경징계)과 정직·강등·해임·파면(중징계)으로 정하고 있다. 징계 양정 기준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는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파면'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사안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았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이의제기 및 구제를 위한 소청 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소청 심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제기해야 하며, 형사 사건 및 행정 소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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