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자청에 3일, 전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행정부는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강원경자청은 지난해 8월 시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이 미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망상1지구 기존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동해이씨티 측은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 및 취소 등' 소송과 함께 이번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신청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지난 1월 기각 결정을 했다.
강원경자청은 지난달 27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무효 및 취소 등'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집행정지신청도 각하되면서 망상1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잘 정리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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