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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2024-12-02 15:37:16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연힙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연힙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에 들어가는 파산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향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채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면책제도를 운용하게 됐다"라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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