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시위를 벌인데 이어 29일에는 국회 앞에서 “군사정권비자금 국가귀속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집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환수위는 이날 ‘노소영 비자금 편법상속은 범죄’, ‘노태우 비자금 은닉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환수위는 “국회는 친일파재반국가귀속특별법 같은 군사정권비자금국가귀속특별법을 마련해 노태우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노소영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궁하려했으나 노소영 노재헌에 대한 국감증인출석이 불발되면서 진실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검찰조사도 시작됐으니 이제 국회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국고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수위는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 마련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항의서신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항의방문이나 기습시위와 같은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부터 4시30분께까지 5·18 기념재단 관계자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노태우 비자금 고발장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으나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건 시효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점 그리고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수사를 하지 않고 시간끌기를 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22일 환수위가 중앙지검 앞 시위를 벌이고 나흘 뒤인 지난 26일 검찰이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이에 대해 환수위는 “검찰이 수사를 할지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렇게 수사가 시작돼 다행”이라며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해 검찰이 과거 규명하지 못했던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비자금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수위는 중앙지검 앞에서 시위할 때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노 관장 본인이 비자금 메모 등 증거를 제출했고 가족들의 비밀로 했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 범죄에 가담한 노 관장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환수위는 이날 ‘노소영 비자금 편법상속은 범죄’, ‘노태우 비자금 은닉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환수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노소영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궁하려했으나 노소영 노재헌에 대한 국감증인출석이 불발되면서 진실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검찰조사도 시작됐으니 이제 국회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국고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수위는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 마련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항의서신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항의방문이나 기습시위와 같은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6일 오후 2시께부터 4시30분께까지 5·18 기념재단 관계자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난 22일 환수위가 중앙지검 앞 시위를 벌이고 나흘 뒤인 지난 26일 검찰이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이에 대해 환수위는 “검찰이 수사를 할지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렇게 수사가 시작돼 다행”이라며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해 검찰이 과거 규명하지 못했던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비자금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수위는 중앙지검 앞에서 시위할 때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노 관장 본인이 비자금 메모 등 증거를 제출했고 가족들의 비밀로 했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 범죄에 가담한 노 관장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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