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와 가해 사실을 조사하며, 48시간 이내에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또는 학부모가 학폭위 소집을 원하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학폭위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결과는 교육장에게 전달된다. 교육장은 학폭위 결과에 따른 조치를 7일 이내에 취해야 한다. 학폭위는 경미한 사건부터 심각한 사건까지 다루며,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초중등학교 학생의 경우, 8호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1~3호 처분을 받으면 해당 내용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 받으면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돼 학교폭력 가해자는 입시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이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서 학생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학폭위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폭위 소집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나 몰카, 딥페이크와 같은 심각한 사건은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법무법인YK 평택분사무소 이보람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학폭위 소집 절차와 처분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학생의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