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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