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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