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런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에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래 고용주는 체류 기간의 75% 이상, 예를 들어 체류 기간이 90일인 C-4 자격 근로자는 68일 이상 고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날에도 고용을 보장해야 해 농가에게 불합리하고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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