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공판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 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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