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경력단절자 또는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때 주는 지원금을 현행의 3배인 2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 조부모 돌봄 수당의 전국 확대 시행을 법안에 담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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