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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