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으로 이번 이의신청은 1심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심리에 이어 2심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의 의미도 있다.
수능 후 입시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교의 최종 결정이 늦춰지는 데 따른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
다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으로 이번 이의신청은 1심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의 심리에 이어 2심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의 의미도 있다.
수능 후 입시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교의 최종 결정이 늦춰지는 데 따른 불확실성도 이어지게 됐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을 빚은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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