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이마트24가 이달 14일(목)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던 것에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SNS, 언론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국에서 해마다 3천건, 하루 평균 10대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이마트24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던 것에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소방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질적인 차량 화재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SNS, 언론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국에서 해마다 3천건, 하루 평균 10대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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