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2200만원을 체불한 뒤 잠적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고용 당국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사진=연합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뒤 임금 2천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1)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고용한 뒤 임금 2천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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