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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