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무호적자 A씨에 대해 "성본을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복지시설에 맡겨졌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후 그 사실을 알고 방황하다 양부모와 불화를 겪다 호적이 말소됐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성본 창설을 접수하고 지난달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