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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결별한 무호적자,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 호적 취득

2024-11-12 1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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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양부모와 결별 후 무호적자가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호적을 취득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무호적자 A씨에 대해 "성본을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복지시설에 맡겨졌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후 그 사실을 알고 방황하다 양부모와 불화를 겪다 호적이 말소됐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성본 창설을 접수하고 지난달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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