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사업주 A(72)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에 따르면 A씨는 허위 자료 제출과 허위 진술로 간이 대지급금 3억1천95만원을 근로자 38명이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약 1억원을 이체받았다.
간이 대지급금이란 나라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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