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는 국내외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국내외 자금세탁 사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객확인의무제도(CDD/EDD) 등을 포함하여 전 임직원이 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을 수료한 후, 전사 간담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거래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포블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정책, 위험평가 등 관리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금 추적과 의심거래 분석 등 거래소 업무 대응 공조를 통한 효율성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는 국내외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이번 교육에서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국내외 자금세탁 사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고객확인의무제도(CDD/EDD) 등을 포함하여 전 임직원이 금융연수원과 보험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포블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정책, 위험평가 등 관리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자금 추적과 의심거래 분석 등 거래소 업무 대응 공조를 통한 효율성 개선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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