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함께 선고받은 의사 B(43·남)씨도 선고 공판 직후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음에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맞항소한 가운데 "B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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