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 발생으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차량은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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