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올해 10월 ▲ 허위정보 제공 후 투자금 편취 ▲ 불공정거래행위 ▲ 불법영업행위 ▲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3천649건의 리딩방 불법행위를 적발해 1천648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월별 피해 규모는 올해 5월(971억원) 최다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액이 월 400억∼600억원 규모로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 폭행·감금 등 악질적 채권추심 ▲ 대포폰·통장 유통 ▲ 개인정보 판매 행위 등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단속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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