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40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임금을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