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재산분할 청구권이 민법에 명시된 이후 전업주부들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후 관련 판례는 점차 증가해왔다. 부부생활을 유지한 기간이나 기여도에 따라 5:5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 가사노동은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조철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소득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서로의 특유재산 여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본인이 결혼 전 집이나 자동차 등 큰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결혼 이후에도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결혼 이후 주택과 차량 구입을 위해 금전적 지원을 받은 가정주부가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특유재산이 없거나, 기타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결혼 기간이 길거나, 육아와 집안일에 헌신하는 등으로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충분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상대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그 증식과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수원지방법원은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가사 및 육아를 대부분 맡았고, 지속적인 절약과 재산관리로 공동재산을 유지 및 증식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특기할 점은, 직업활동과 같은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역시 경제적인 기여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이 가정주부였다는 사실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혼을 하게 될 때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내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특유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따져보아야 할 법률적 요소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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