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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부 징역 각 15년씩 구형... 아들 12년 구형

2024-10-28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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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검찰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28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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