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경찰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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