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씨는 또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씨는 또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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