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근면위) 위원인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22일 진행한 11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위원 중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하고 퇴장했고, 같은 시각 회의장 앞에서는 석현정 위원장이 정부의 일방적 표결 중단과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던 중 종로경찰서는 강제퇴거를 앞세워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이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에 공노총은 불평등·불공정 일방강행처리에 대한 정당한 노조활동 탄압에 앞장선 종로경찰서를 규탄하고,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종로경찰서장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노조탄압 앞장서는 종로경찰서 규탄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강제 연행을 진행한 종로경찰서를 성토했다.
기자회견에서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동지들이 강제로 연행된 것도 모자라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 얼마나 비통하고 참담한 모습인가? 이것이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가? 원칙과 기준 없이 그저 뷔페에서 음식고르듯 정부의 입맛에 맞는 거만 골라 결과물을 내는 회의가 과연 올바른 회의이고, 그러한 회의가 부당하다고 외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현실이 정부가 그렇게 외치는 공정과 상식인가 묻고 싶다. 종로경찰서는 즉각 어제 있었던 강제 연행에 즉각 사과하고 우리들의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지영석 국공노 부위원장은 "우리의 동지들이 연행될 때 손에 들고 있던 것은 그저 '차별 없이 타임오프 보장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얇은 손팻말 하나가 전부다. 과연 우리 동지들이 경찰 10여 명에 둘러싸여 양팔이 결박당한 채 연행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라며 "강제연행은 그야말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종로경찰서는 어제 자행한 강제 연행에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14만 공노총 조합원을 넘어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석현정 위원장과 공무원근면위 위원인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등이 연행됐다. 공노총의 일방강행처리 중단하라는 정당한 항의에 경찰은 '퇴거불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붙여, 공노총의 수장과 경사노위 회의체에 참여하는 위원을 강제 연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로경찰서가 저지르는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노총 역사상 위원장이 강제 연행된 사례는 22년 전 공노총이 법외노조로 창립할 당시 한 번밖에 없었고, 보수정권 이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조차도 감히 저지르지 않던 만행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공노총은 종로서 일대에서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투쟁을 이어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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