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감과도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11월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니 신중하게 논의해 더 나은 결론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니 시범 학교를 선정해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학생이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정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참고서 등이 아닌) '교과서'인 만큼 특정 학년을 나눠서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육감이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선거 기간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정 교육감은 직접 땅을 일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지만, 사진 속 농지는 바로 옆에 있는 동생 소유의 땅이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이 점을 질타하자 정 교육감은 "땅 자체가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 소유자 구분 없이 형제가 함께 일구는 땅"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정 교육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교육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에게는 몇 점을 줄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정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에서는 특별채용된 교사의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나 귀책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남은 3명(의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니 시범 학교를 선정해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에는 '학생이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정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는 (참고서 등이 아닌) '교과서'인 만큼 특정 학년을 나눠서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육감이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이 점을 질타하자 정 교육감은 "땅 자체가 하나의 울타리로 돼 있다. 소유자 구분 없이 형제가 함께 일구는 땅"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정 교육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조 전 교육감의 직 상실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교육감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에게는 몇 점을 줄 수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특별채용된 해직 교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정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에서는 특별채용된 교사의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나 귀책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남은 3명(의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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