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됐고 피고 B씨와 C씨는 각각 '쉼터○○'·'○○블루' 운영 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 5억원을, B와 C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공동으로 5억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의 신원과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면 추후 청구 금액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 5억원을, B와 C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공동으로 5억원을 청구했는데 피고인의 신원과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면 추후 청구 금액을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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