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인데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 기준 5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500만∼1천500만원으로 세분화 돼 있었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1천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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