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와 C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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