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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판 우수사례 발표... 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 남편 위증죄 기소

2024-09-26 1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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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대검찰청이 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남편을 적발해낸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 유제일(32·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검사가 담당한 마약 사범 A씨의 남편은 법정에 출석해 "아내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A씨 역시 필로폰을 투약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유 검사는 A씨와 남편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 1개월 분량을 전부 분석해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궁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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