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판결

대법원,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입주민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2025-10-31 12: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영상을 첨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

피고인 A는 전북 고창읍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그 주택에 설치된 CCTV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보조해 왔다.

피고인들은 C가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1.경 전북 고창경찰서에 C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인 C가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첨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1심(전주지법 정읍지원 2023. 7. 4. 선고 2023고단19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절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피고인 B의 고소의 취지는 명예훼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고소장을 피고인 A과 연명으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CCTV 영상을 피고인 A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심(전주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노1137 판결)은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 각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CCTV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피고인들이 고소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C는 일부 고소사실에 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C을 고소한 개인적인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수사기관은 고소사건을 신속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피고인들은 고소대상자의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했고, CCTV 영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이다.

CCTV 영상은 C가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확보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 인해 C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CCTV 영상을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