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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