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자산의 임의 처분이 금지되고, 회생 계획 또는 법원 허가를 통한 채무 변제만 가능하다는 회생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릍 통해 담보 IP 처분 시간을 단축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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