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적정 가액을 1천595원으로 판단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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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적정 가액을 1천595원으로 판단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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