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관심-주의보-경계 단계순).
부산해경은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육상 순찰을 강화해 낚시어선, 유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 계류선박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한 안전사고 위험 예보, 보도자료와 안전수칙을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키로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항만과 연안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 항행선박, 조업어선은 기상이 악화되기 전에 조기 입항 및 피항하고, 장기계류 선박 소유자는 화재, 침수, 오염 등 해양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부터 특히 높은 너울이 예상되므로 해안가를 찾는 국민들은 수시로 태풍상황 등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연안해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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