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관심-주의보-경계 단계순).
부산해경은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육상 순찰을 강화해 낚시어선, 유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장기 계류선박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한 안전사고 위험 예보, 보도자료와 안전수칙을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태풍은 백중사리와 겹쳐 만조시간대 해수면 높이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오후부터는 기상청 너울 예측 정보 상 ‘ 주의 ’ 단계로 해안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
부산해경은 “ 해안가 야외활동 시 갯바위나 갯벌에 고립되거나, 저지대침수 위험이 높아 국민들은 수시로 물 때 등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해안도로 등 침수 우려 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수도 있어, 해수욕장은 물론 안전관리 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비지정 해변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순찰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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