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학선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류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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