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서울중앙지법, '교제 살인' 박학선,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2024-08-09 17:40:10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류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