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지정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해변을 가리키는 말로, 현행법상 안전조치 의무도 없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해경은 영도하늘전망대, 중리해변, 감지해변, 이기대 해안산책로, 몰운대 자갈마당 등 총 10개소를 비지정 해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영도 하늘전망대 아래 해상에서 20대 남성 4명이 물놀이중 너울성 파도로 2명이 휩쓸려 1명은 구조했으나, 나머지 1명은 결국 숨졌다.
이 곳 영도 하늘전망대는 스노클링 명소로 SNS에 유명세를 타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해경은 부산교통방송을 이용한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물놀이객 및 낚시객 상대 안전홍보 물품 배부 등 여름 휴가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비지정 해변인 중리해변과 영도 하늘전망대를 찾아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및 주변환경 위험요소 등을 살폈다.
김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지역별로 해안선 방향과 풍향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달라진다. 과거 사고발생 시각 및 기상 등 취약시간대 해·육상 선제적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등 행락객 집중시기 연안안전지킴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을 활용해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바다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며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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