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해양안전과를 중심으로 수사과, 해양오염방제과 등 우수인력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드론을 활용해 연안구조정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등 채증 사각지대의 현장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인명사고와도 직결되는 위법행위인 음주운항,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위협운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김형민 부산해경서장은 “성수기를 맞아 부산 바다를 찾는 수상레저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위반행위 발생 시 사고의 개연성도 크다”며 “앞으로도 부산해경에서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지속 전개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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