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한 70대 남성이 백사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신체 노출이 많은 옷차림을 많이 하면서 몰카 범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정 장소에서의 몰카 범죄의 증가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고 있다.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 범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이 범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해수욕장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되는 사진은 단순히 풍경을 촬영한다고 해도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이 사진에 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해변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줌 기능으로 확대하여 촬영하거나, 무음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함은 당연하다. 다만 과거 판결례를 보면 해변은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통상적인 장소이기에, 해변에서 촬영된 사진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을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메라 기능이 매우 발달하여 촬영 후에 얼마든지 재편집이 가능하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변에는 노출된 의상을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간이기에 해변에서 촬영된 사진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진 만큼 얼마든지 재편집되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변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포렌식 과정에서 연속된 사진들의 구도 등을 통해 성적 목적으로 촬영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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