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수상레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모터보트에 견인되는 워터슬레이드기구(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안전운항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정원초과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레저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민 부산해경서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이해 많은 피서객들이 부산을 찾고 있어 그에 따른 철저한 안전사고예방이 중요하다”며 “해양경찰은 수상레저 질서 확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꾸려 수상레저 안전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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