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초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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