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GDAC)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닥이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지연 이자 300만원을 박관호 대표에 지급하라고 추가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표는 위메이드 의장 시절 1000만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에서 매입했다. 하지만 지닥은 지난 3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출금 한도를 하루 1만6500개로 제한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4월 지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달 16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때문에 박 대표는 지닥에 남은 위믹스를 전량 출금하지 못했다. 그가 출금하지 못한 위믹스는 현재 780만개로 약 101억원어치다.
지난달 지닥은 박 대표를 제외한 다른 고객의 출금은 정상 지원하고 있다며 박 대표의 경우 다른 이유로 출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닥은 박 대표의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혐의를 출금 거부 사유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 20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해 '지급준비율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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