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에 대해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가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WEMIX) 780만 개 전량(약 101억원 규모)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GDAC)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닥이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지연 이자 300만원을 박관호 대표에 지급하라고 추가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표는 위메이드 의장 시절 1000만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에서 매입했다. 하지만 지닥은 지난 3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출금 한도를 하루 1만6500개로 제한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4월 지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지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달 16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때문에 박 대표는 지닥에 남은 위믹스를 전량 출금하지 못했다. 그가 출금하지 못한 위믹스는 현재 780만개로 약 101억원어치다.
지난달 지닥은 박 대표를 제외한 다른 고객의 출금은 정상 지원하고 있다며 박 대표의 경우 다른 이유로 출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닥은 박 대표의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혐의를 출금 거부 사유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 20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해 '지급준비율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가상자산의 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거래소 지닥(GDAC)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닥이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지연 이자 300만원을 박관호 대표에 지급하라고 추가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지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사흘 앞둔 이달 16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때문에 박 대표는 지닥에 남은 위믹스를 전량 출금하지 못했다. 그가 출금하지 못한 위믹스는 현재 780만개로 약 101억원어치다.
지난달 지닥은 박 대표를 제외한 다른 고객의 출금은 정상 지원하고 있다며 박 대표의 경우 다른 이유로 출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닥은 박 대표의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 혐의를 출금 거부 사유로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4월 200억원 규모의 해킹을 당해 '지급준비율 100%'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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