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법안이 개정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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