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도입은 인권 침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사 내 불법 촬영 탐지 활동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불시에 화장실 및 휴게실 등 점검이 필요한 공용 이용 공간을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도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민원인과 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