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셀프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관련 교육을 받은 주유원이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주유하고 유증기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량이 많아지는 성질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담뱃불 등 열원이 존재하면 사고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셀프주유 시 화재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주유 전 반드시 시동끄기 ▲정전기 방진패드 터치 후 이용하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량에 들어가는 등 이탈금지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화기류 사용금지등 이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최근 여름철 폭염 장기화로 인한 셀프주유소 관계자들의 세심한 안전관리와 주유소 이용객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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